정부는 오는 8월부터 죽은 골목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이란 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금액의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범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상생소비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상생소비 지원금은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했던 월평균 금액과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하는 카드 사용금액을 비교했을 때 3% 이상 초과하는 금액부터 최대 10%의 캐시백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4~6월에 사용했던 내 월평균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 원이고 8월 카드 사용금액이 153만 원이라고 했을 때 4~6월의 사용량의 3%인 103만 원 이상부터가 캐시백 대상인 초과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8월 사용금액인 153만 원에 103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해서 10%인 5만 원을 캐시백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월 최대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3개월간 총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금액 인정 범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차량 구매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 뒤 계산을 하게 된다. 이는 상생 소비 지원금이 시작되는 8월~10월뿐만 아니라 비교대상이 되는 4월~6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한마디로 재래시장이나 골목슈퍼마켓과 같은 곳에서 사용한 구매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다는 소리다.
사용 금액 계산을 위한 전산시스템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는 한 개인이 여러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돼도 하나의 지출로 합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금액들을 하나하나 제외시키면서 계산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인데, 정부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는 8월 전에는 구축이 완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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