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인비테이션 받은 후 서류진행

[캐나다 영주권 준비] 인비테이션 받은 후 서류 준비하기-4 : 한국 경력 인정받기

2020. 11. 9. 16:18

 

 

이 전 포스팅에 이어

2020/11/06 - [캐나다/캐나다 이민] - [캐나다 영주권 준비] 인비테이션 받은 후 서류 준비하기-3 : 범죄기록 회보서 with 서대문경찰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한국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다.

한국에서 경력이 있고

캐나다에서도 관련 업무의 일을 하고 있다면

영주권 준비 시

한국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캐나다 정부에서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을

요구한다.

 

캐나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문서는 이렇다.

- 레퍼런스 레터

- 월급명세서

 

레퍼런스 레터(재직증명서)

퇴사를 하기 전에 미리 받아 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퇴사한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보통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해주지만

캐나다 정부에서 원하는 양식에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혹은 미리 이 양식에 맞춰달라고 전달해야 한다)

 

레퍼런스 레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의 이름

회사 공식 문서(회사 로고가 붙어있는)

회사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포지션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무 기간과 풀타임이지 파트타임인지 work hours(주당)

연봉과 혜택

정리하면 이런 내용의 재직 증명서가 된다.

영문 재직증명서 양식은 구글에 많이 있으니

원하는 양식을 골라 작성하면 된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캐나다 정부에서 원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한다.

혹시 이 글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복붙 하기 쉽게 위 이미지의 내용을 아래 옮겨 놓았다.

 


 

CERTIFICATE OF CAREER

Date: 날짜

To whom it may concern,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본인 이름 was a permanent, full-time employee with 회사 이름 as a 포지션. 

본인 이름 was scheduled to work 40 hours per week at 회사 이름 from 근무기간.

본인 이름 was compensated at a rate of annual salary 연봉액. The benefits include 12 days of paid vacation and four major public insurances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 benefits 내용(연차, 4대 보험)

본인 이름 performed following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a 포지션.
⦁ 상세 업무내용 and 참여 프로젝트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contact:
Tel: 연락처
Email: 이메일


Yours faithfully,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책(예 : Spervisor)


참고로 꼭 고용주가 아니어도

직장 상사한테 받는 레터도 유효하다.

혹시 회사가 폐업을 했다면?

폐업 증명서가 있다면  제출하면 되지만

증명이 힘들다면

상사분께 이것도 함께 부탁하면 된다.

 


Date: 날짜

To Whom It May Concern,

I, 상사 이름 who was a 상사 직책 in 회사 이름, confirm that I supervised 본인 이름 and that 회사 이름 closed on 폐업한 날짜.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contact me:
Tel: 연락처

Sincerely

 

(상사 서명)

상사이름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여기에 상사분 명함이 있다면 같이 첨부하면 된다.**

 

월급명세서

월급명세서라고 적었지만 

영문 소득금액 증명서

영문 국민연금가입내역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발급받으면 총 2장이 나오는데 전부 올려야 한다.

 

서류를 다 모았다면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내 경우는 이 정도의 문서들을 모았지만

추가적으로 증명할 내용이 있으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더 준비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