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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2021. 4. 6. 09:27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매년 인상되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2020년 작년의 경우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다. 이는 2019년 대비 2.9%가 인상된 금액인데 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021년 최저시급

우리나라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다. 작년 2020년 대비 1.5% 인상된 금액인데 2018년 2019년에 있었던 10~16% 정도의 인상률에 비하면 소폭 오른 수준이다. 한동안 너무 큰 폭으로 올랐던 것도 있고 이번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인상률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시 시급부터 월급까지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자.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

네이버에서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시급 주급은 418,650원, 최저시급 월급은 1,822,480원이다 물론 이 금액은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참고로 2021년 최저시급 연봉은 21,869,760원)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 롯데리아 알바 최저시급이 생각난다. 그 당시 롯데리아 최저시급이 2,450원이었고 6개월 정도 일하니 인상되었다고 2,500원으로 맞춰줬다. 무려 50원 인상. 그때에 비하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월은 흘렀고 지금의 최저시급으로도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각설하고 만약 계산을 직접 해보고 싶다면 네이버에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것이다.

 

 

 

주휴수당

위 내용처럼 최저시급 계산기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을 한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가령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5일 동안 4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40시간의 대한 임금이 아닌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잘 알아야 내용은 일용직, 시급제와 주급, 월급제의 차이다. 주급 혹은 월급제의 경우는 보통 책정된 임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휴일에 놀아도 약속된 임금을 받는 게 좋은 예시이다.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루 일당 4만 원이면 그 금액에 대한 임금만 받는 게 보통이고, 일용직 특성상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며 근무 주기도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급제도 마찬가지다. 알바 구인 사이트 하루 5시간 시급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5일 동안 25만 원의 임금이 아닌 하루(5시간)치 유급휴일이 포함된 30만 원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예상

올해는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해이며 공약 중 하나였던 임기 내 최저시급 1만 원의 약속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상황들을 보면 1만 원까지는 힘들어 보이지만 10%대의 인상률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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