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시켜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가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만큼 어떤 부분을 숙지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는 말 그대로 1주일간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은 넘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존 68시간이었던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기존 68시간 근로기준법 |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해마다 점차 확대되어 2020년 1월부턴 5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참고로, 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모두 해당된다.)
하루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
하루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과 추가 근로시간(주당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틀간 하루 6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을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이 꽉 찼기 때문에 이 주에는 더 이상의 추가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하에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이다.)
또한, 이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를 하고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했어도 이미 52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특별 연장근로제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영세사업장을 위해 특별 연장근로 제도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별 연장근로제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 52시간 근무 외 추가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이다. 물론 추가 근무를 위해선 노사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위반 시 처벌 사항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 유지 혜택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선 월 최대 120만 원씩(신규 80만 원+재직자 40만 원) 최장 2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 유지 시 혜택은 5~49인 사업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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