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정부에선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운영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대부분 폐쇄가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특금법으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가상화폐 특금법이란? 특정금융정보법은 그동안 별다른 규제 없이도 운영이 가능했던 국내 코인 거래소에 규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번에 시행될 특금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은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5일 이전에 FIU(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기존에 운영 중인 거래소들에겐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또한 ISMS(정보보호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