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다. 혹시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을 말한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반기 금로장려금과 1년에 한 번(5월) 신청하는 정기 근로 장려금으로 나뉘며, 여기엔 사업자와 종교인도 포함이 된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액수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태에 맞춰 잘 체크를 해야 한다.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