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20년을 뒤로하고 새해가 밝았다.
그래도 1년 뒤면 완전 종식은 아니더라도 점차 나아질 거란기대가 있었지만
겨울 시즌과 변이 코로나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의 통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에서도 입국 시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수라는 기사가 나왔고
바로 얼마 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다.
12월 31일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2021년 1월 7일 오전 12시 01 분 (동부 표준시)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하며
탑승일 기준 72시간 전에 PCR(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 검사로 진행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는 필수이니
캐나다 입국 후 자가격리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참고로 캐나다에 본인 차와 거주할 곳이 있다면
따로 격리를 위한 숙박 예약을 할 필요 없이,
자차로 이동후 본인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비행기에 탑승을 거절당할 수 있고
캐나다 내에서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750,000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험한 시기는 최대한 피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캐나다 혹은 해외 출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진단검사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