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매년 기초노령연금의 자격 대상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월 최대 30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준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보도록 하자.
기초노령연금 자격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자 중에 기준 소득액의 이하인 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에 소득 하위 20%부터 시작해 2020년엔 40%, 그리고 올해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었다.
다음은 선정기준액이다. (이 기준액 이하의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가능하다)
가구 구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
*단 공무원연금 사림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의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경로를 통해 모의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은 나이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 만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4월이라면 3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은 서면 신청과 모바일 신청 방법이 있다.
서면신청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한다면)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모바일 신청
기초 노령연금 모바일 신청은 신청자의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1. 앱 스토어에서 "복지로" 앱 설치
2.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3. 메뉴 하단에 노년 메뉴에 있는 기초연금 선택
4. 공인인증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에 동의를 한 뒤 본인 정보를 입력해주면 된다.
다음 단계에선 가구의 소득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임차/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하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한 뒤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주면 된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기초연금 대상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 부부 동시 신청.
- 사실혼 사실 이혼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금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 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급이나 장애 연급을 받고 있는 분,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분은 2021년 기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격대상자 분들은 253,750원을 지급받게 된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엔 기초연금액이 감액이 된다.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부부 모두 받는 경우 부부 감액 후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단독가구와 부부 중 1명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를, 부부 모두 받는 경우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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