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오전 6시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미 3월 29일에 1차를 지급을 시작해 231만여 개의 소상공인에 약 4조 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추가 지급을 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신청 조건
버팀목 자금 플러의 경우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또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을 지원한다. 소기업의 기준은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이며 음식 및 숙박업은 10억, 도소매는 50억 제조는 120억 이하여야 한다. 일반업종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집합 금지 업종은 제외). 참고로 고용 취약계층 소득 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이란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시가 소득안정자금 등을 말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자
올해 2월 28일 전까지 개업한 사업체가 이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또한 반기별 비교(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혹은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만여 개의 대해서도 이번 신속 지급에 포함시켰다. 이는 특수요인(계절 등)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연매출 만으로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사이트 방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소 지금에 해당되는 사업주들은 4월 19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예비 지원자들은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이트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혹시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 판단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주는 5월 중에 이의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제외가 되었더라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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