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주식

공매도 재개! 이번 공매도부터 바뀐 부분들.(개인투자자 공매도 가능)

2021. 5. 4. 10:01

영화빅쇼트-장면
영화 빅쇼트 중

바로 어제인 5월 3일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되었다. 작년 20년 3월에 처음 공매도가 중지된 이후로 1년 2개월여 만의 재개다. 개인투자자에겐 썩 좋은 뉴스는 아닐 텐데, 공매도란 무엇이고 공매도 재개로 인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자.

 

 

 

공매도란?

공매도는 실체가 없는 주식을 현재 시세보다 더 낮은 금액에 사들인 뒤 주가가 빠질 때 팔아 하락에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이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한없이 올라가는 주식의 버블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치솟는 주가의 제동을 걸어줌으로써 증시의 벨런스를 맞춰 줄 수 있어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무차입 공매도(없는 주식을 사고파는 것)의 악용으로 실제 거래가 가능한 주식수보다 더 많은 공매도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 공매도의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국내 증시에선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만 공매도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할 만큼 개인투자자에게 친화적이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작년 3월부터 이슈가 되어왔다. 

 

영화 빅쇼트가 대표적인 공매도에 관한 영화인데, 실제로 미국에선 공매도 전문기업이 있고 기업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리포트를 낸 뒤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미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이런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되곤 한다. 중국의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 커피가 그 대표적이 예다.

 

 

이번 공매도부터 바뀐 부분들

개인투자자 공매도 참여 가능

이번 공매도 재개부터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교육(교육 30분 + 모의 공매도 투자 1시간)을 받아야 하며 최대한도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한도는 3천만 원이다. 또한 공매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시 60일 이내로 손해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불법 공매도로 벌어들인 이익에 최소 3배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부 종목 공매도 재개

5월 3일부터 재개된 공매도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모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매도가 재개된 이날 두산인프라코어 5% 하락, 셀트리온 6.2% 하락, 씨젠 8% 하락 등 공매도 대상 종목들의 하락했고 코스닥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각각 -2.2% -3.12% 급락해 공매도의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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