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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인상 소식

2021. 7. 14. 09:47

 

 

2022년-최저임금-포스터
2022년 최저임금

 

내년(2022년) 최저시급이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건을 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게 되면 다음 달 5일 고시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올해 시급 기준 8720원의 최저임금이 내년엔 얼마큼 인상되는지 알아보자.

 

2022년도 최저임금

내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올해 2021년 8720원보다 5% 인상(440원)된 금액이다. 코로나 여파로 정부의 계획보다 낮은 인상률이지만 지난 20년(2.9% 상승)과, 올해인 21년(1.5%) 상승률보다는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9160원이 최저임금으로 적용이 되면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일급부터 연봉까지의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일급 - 73,280원
  • 주급 - 439,680원
  • 월급 - 1,910,514원
  • 연봉 - 22,926,172원

 

위 금액은 주휴 시간이 포함된 주 5일 48시간에 대한 금액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일한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번 정부 공약

이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시급 1만 원이었고 노동계도 마지막 수정안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고수했다. 하지만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로 (8,850원 제시) 결국 양측 간의 절충 금액인 9,16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결정 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최저임금 이슈로 시끄러울 것 같다.

 

 

급여 계산기

아래 링크는 알바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상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급여 계산기이다. 시급부터 연봉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일 근무시간 근무 일수 주휴수당 세금 등도 설정할 수 있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http://m.alba.co.kr/story/calculato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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