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시켜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가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만큼 어떤 부분을 숙지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는 말 그대로 1주일간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은 넘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존 68시간이었던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기존 68시간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해마다 점차 확대되어 2020년 1월부턴 5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