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다. 혹시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을 말한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반기 금로장려금과 1년에 한 번(5월) 신청하는 정기 근로 장려금으로 나뉘며, 여기엔 사업자와 종교인도 포함이 된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액수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태에 맞춰 잘 체크를 해야 한다.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세 가지로 분류되며 구성원에 따라 지급 금액 또한 분류별로 다르다. 또한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정기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을 받게 된다.
구분 |
자격 |
최대 금액을 받기위한 조건 |
재산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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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연 소득 2천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70세이상)이 없는가구 |
연 390~910만원 사이의 소득 (최대 금액 150만원 수령) |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주택,토지,자동차 등)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100%지급.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50%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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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부부중 한명만 근로) |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 근로자의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나 직계존속(70세이상)이 있는가구 |
연 690~1410만원 사이의 소득 (최대 금액 260만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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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연 790~1710만원 사이의 소득 (최대 금액 300만원 수령) |
※참고로 근로장려 감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또한 신청이 불가하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 ARS - 1544-9944 통화 후 장려금 신청
- 손택스 -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제출 메뉴 이동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이동 -> 정기근로장려금 간평 신청
- 홈택스(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이동 -> 정기근로장려금 일반 신청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 ->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정기 근로 장려금 섹션 밑에 있는 계산 해보기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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