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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이란?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2021. 6. 4. 12:05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선 청약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어느 전형에서 경쟁력 있는 조건인지 알아야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포스팅에선 청약제도 중 사전청약이란 무엇이고 입주 선정방식과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본청약이 진행되기 전에 일부 물량을 풀어 사전접수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청약은 보통 본청약이 시작되기 1~2년 전에 진행이 되며 3기 신도시의 경우  다음 달 7월부터 1차를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분양은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에 한정된다.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공공분양)

공공분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는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투기과열지역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한다.

 

청약공공분양-추첨비중-그래프
공공분양 비중, 출처 - 3기신도시.kr

 

공통조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사전청약 신청자격 공통조건은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수도권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서울, 경기, 인천)

 

일반공급 자격사항

-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상(미혼은 30세부터 청약기간 시작)

- 청약납입 횟수 24회 이상

- 세대주이고 5년 이내 세대 구성원의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3기 신도시는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위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전용 60㎡ 이하의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자산 요건이 있다.

- 자산요건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노부모 부양 가구,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신혼부부로 분류되어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예비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자이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 (▼아래 표 참조)

 

 

 

 

신혼부부특별공급-월소득기준표
출처 - 청약홈

 

 

- 청약저축기간이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이어야 한다.

-자산요건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다.

-전체 물량의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을 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잔여 공급을 한다.

 

- 당첨 1순위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임신 입양 포함)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당첨 2순위로는 예비 신혼부부 및 나머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격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세대원이 이 특별공급에 해당된다. 

-청약 1순위 인자.(청약 저축금액이 600만 원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

-자산요건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다.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아래 표 참조)

 

 

 

 

생애최초특별공급-월소득기준표
출처- 청약홈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이 100% 이하인자들에게 우선공급을 진행하며 나머지 30%는 130% 이하의 소득인 자에게 잔여 공급을 추첨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원.

- 청약저축 1순위

-자산요건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다.

-소득기준은 120% 이하(3인 가구-7,236,000원, 4인 가구-8,513,000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격

-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저축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자산요건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다.

-소득기준은 120% 이하(3인 가구-7,236,000원, 4인 가구-8,513,000원)


기관추천

-무주택세대 구성원.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하다.

- 북한 탈주 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 체육유공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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