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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일, 정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폐쇄될까?(feat. 우리가 알아야할 부분들)

2021. 5. 20. 14:29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정부에선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운영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대부분 폐쇄가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특금법으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가상화폐 특금법이란?

특정금융정보법은 그동안 별다른 규제 없이도 운영이 가능했던 국내 코인 거래소에 규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번에 시행될 특금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은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5일 이전에 FIU(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기존에 운영 중인 거래소들에겐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또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거래소 운영이 가능한데, ISMS는 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개설과, 불법자금세탁과 각종 범죄 등의 위험성을 평가를 받은 뒤 인증받게 된다. 국내 거래소 중 이미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대형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곳만이 실명인증 계좌를 개설 한 뒤 인증을 받았다. 만약 ISMS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원화 마켓 시장은 운영할 수 없고 BTC마켓만 운영이 가능해진다.

 

비트코인이미지
비트코인

 

정부는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폐쇄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국내 대형 거래소 몇 곳은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무더기 폐쇄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혹시라도 이 네 곳 외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거래소를 옮기는 것을 추천한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바이낸스 거래하러 가기]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다. 바로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인데,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은 250만 원까지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주식 소득세가 2000만 원인 것을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점점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에 정부의 규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절차이지만 거래소의 규제만 하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보호법도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한동안은 이런 코인 관련 규제들로 잡음이 많이 생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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